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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048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3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북특별자치도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 위촉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해외에 거주하고 전북도정에 밝은 재외동포
2.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국문화 등에 상당한 지식과 전북도정의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자
3.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제3조

임기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품위유지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직무의 내ㆍ외에 상관없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활동지원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 지원하며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국제교류국가와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제6조

활동비 및 실비보상

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출장 또는 고국 방문시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2. 조례 제15조의 임무수행에 따른 일비, 숙박비, 기타 활동비, 다만, 전북특별자치도해외연락관은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일반직 공무원 2~3급 이상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전 지급계획을 수립ㆍ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다.

제7조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장애의 발생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업무추진능력 결여로 추진성과가 저조할 때
3. 전북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때
4. 그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