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에 따른 해외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에 따른 해외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외교”란 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능동적인 외교활동 등을 말한다.
2. “우호 관계”란 도와 외국 지방정부간의 우호적 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도와 외국 지방정부간의 우호 관계가 발전되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관계를 말한다.
4. “국제개발협력”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국제사회 위상을 높이고 국제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외교, 국제교류정책 등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의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의 국제화 촉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외교 정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과 지방외교 정책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추진전략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지방외교 활성화 및 국제교류정책 전략적 추진방안
3. 공공외교사업 및 교류 특화사업 발굴 추진
4. 자매 우호 지역과의 국제교류사업 추진
5. 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 교류사업, 상호방문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6. 민간 및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방안
7.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전략
8. 국제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9.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방외교 및 국제교류 활동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 국제기구, 국내외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① 도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체육, 환경 및 관광 등의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국외 지역을 대상으로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외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 확대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국 지방정부와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② 교류지역 중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우호 관계가 더욱 강화되거나 상호이해관계에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우호ㆍ자매 결연도시 및 기타 외국 도시에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또는 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2. 외국의 무역ㆍ투자통상ㆍ산업기술 정보수집 제공
3. 도내 공산품ㆍ농수축산물 상품전시 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4. 도정의 대외적 홍보
5. 기타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련되는 업무 추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 투자기관, 현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국가투자기관 및 도내 시ㆍ군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도지사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해외사무소를 계속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④ 파견공무원은 도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2. 도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3.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4.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⑤ 파견공무원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해당 주재국 언어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영어 및 제2외국어 능력을 고려한다.
⑥ 파견공무원은 파견근무에 따른 준비와 외국어 훈련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발하며, 파견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의 면접심사에 의하여 선발한다.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사무소, 우호ㆍ자매결연도시 및 기타 외국 도시에 전북특별자치도해외연락관(이하 “연락관”이라 한다) 및 국제교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① 연락관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자문관은 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도내 공산품 및 지역농특산품의 홍보
2. 해외 바이어 알선과 수출ㆍ입 상담 지원
3. 외국기관, 민간단체, 도시간의 협력사업 교섭
4. 국제도시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의 필요한 정보 제공
5. 기타 도정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
① 도지사는 연락관에게 제11조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자문관에게 제15조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 활성화와 민간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교류단체, 법인, 해외도민회(해외향우회를 포함한다), 재외동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증진사업
2. 국제기구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3. 공공외교 및 교류 특화사업
4. 자매(우호)지역 등 교류활성화 사업
5. 국제교류 추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6. 외국인의 한국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7. 고려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협력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도정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학계, 연구원, 상공인 등 각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개발도상국 지역과의 협력증진, 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외 고려인 동포 거주지역 중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해외 재난재해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개선사업
2. 전문가 파견 및 초청 등 연수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사업
4. 재난재해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사업
5.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국제개발협력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진, 태풍, 해일, 감염병 등 재해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당한 자매(우호) 지역 등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구호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사업,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증진, 도정발전 및 도정홍보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