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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04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과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이 시군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 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8.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9.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거리ㆍ공원ㆍ공훈선양 시설 등에 보훈 관련 명칭부여

제6조

보훈관련 단체 지원

도지사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애국심 함양을 위한 태극기 보급사업
5. 그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생업 및 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24. 5. 31.>
2. 도립 공원 등 전북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
4. 전북자치도가 설립ㆍ관리하거나 별도로 지정한 의료시설의 진료비 지원
5. 호국보훈수당 지원

제8조

준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절차, 지급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9조

민간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