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1. 12.>
조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조례 제5조제1호 가목의 입점기간이 3개월이하, 임대기간이 12월을 초과하는 임대료 또는 구도심 구역(도내 구도심 구역간의 이전 포함)안에서의 상가이전 입점
2. 조례 제5조제1호 나목의 비용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과 지원기준에 따른 산출금액이 각각 특화거리 1,000만원, 특정거리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조례 제5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당해 공동주택수가 10세대 미만 또는 5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4. 조례 제5조제5호의 소요비용으로서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5. 토지 매입비, 용역비 등 직접 사업비가 아닌 경우
①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 기준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 12.>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표의 지원대상기준과 재정부담조건이 충족 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