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03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12. 8.>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ㆍ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광역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정책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중지

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5조 각 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