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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03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3. 12. 8.>

제2조

관리방조제의 결정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전북자치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1. 11. 11.,2023. 12. 8.>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미만 7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제3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삭제 2011. 11. 11>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삭제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