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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0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10.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4., 2018. 3. 30., 2023. 12. 8., 2025. 10. 10., 2026. 4. 3.>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삭제 <2018. 3. 30>
3. 삭제 <2018. 3. 30>
4. “관광모니터”란 도지사의 위촉을 받아 도내 관광지역에서의 개선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관광 관련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을 말한다.
8. “대형음식점 시설”이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음식점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관광특구”란 「관광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상당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내 숙박업소에 1박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ㆍ외 여행사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삭제 2018. 3. 30.>

제6조

지원사항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23. 12. 8.>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보조금

도지사는 「관광진흥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7., 2025. 10. 10.>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 8. 7>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 8. 7>
3. 관광인프라 확충 및 조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 8. 7>
4.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일반음식점 시설을 관광식당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3. 1. 4>

제9조

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10조

관광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ㆍ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15. 8. 7.,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3.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
4. 관광종사원 교육
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공모전
6.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8. <삭제 2015. 8.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18. 11. 9., 2023. 12. 8.>
③ <삭제 2018. 11. 9>
④도지사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제12조

관광모니터

도지사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에서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위촉

① 관광모니터는 전북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②관광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관광모니터의 위촉인원은 지역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임기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

해촉

도지사는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린 때
2. 다른 시ㆍ도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
3.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
4. 관광모니터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6조

신분증

①도지사는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신분증의 규격ㆍ모양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보상금

①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9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도지사는 관광마케팅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이하 “관광마케팅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5. 10.,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20조

명칭과 위치

관광마케팅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10>

제21조

업무

관광마케팅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5. 10., 2023. 12. 8.>
1. 중국ㆍ일본 등 주력시장 해외마케팅
2. 온ㆍ오프라인 관광홍보 마케팅
3. 전북형 관광상품 개발ㆍ홍보(관광기초자료 조사, 수집, 활용 등)
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홍보물의 관리 및 배부
5. 수학여행ㆍ수련활동ㆍ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 유치를 위한 사업

제22조

관광특구의 지정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관광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제23조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요건 중 도 조례로 정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