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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자치법규 211503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소재한 개인이나 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제3조

시책과 사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1.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이하 “관광기념품 100선”이라 한다)의 선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지원
4. 관광기념품의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관광기념품 개발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6. 그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개정 2019. 6. 7>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100선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1.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2.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제품 전시회
3.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제품 판매관의 설치 및 운영
②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선정제품은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전시ㆍ관람하게 한다. <개정 2019. 6. 7>
③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과 전시회 등의 절차는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6. 7>

제5조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

<개정 2019. 6. 7>
① 관광기념품 100선의 선정 또는 해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북자치도의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④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 제품과 관련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개정 2019. 6. 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6. 7>
⑥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⑦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연도 공모전 심사 및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해제에 한하며, 위원회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19. 6. 7>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9. 6. 7>
1.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
2.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해제
3. 그 밖에 관광기념품 100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ㆍ의결을 요구한 사항

제6조

관광기념품 100선 마크의 개발ㆍ사용

<개정 2019. 6. 7>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작품의 영예를 높이고 판매촉진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100선 마크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7>
② 마크는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마크에 대한 권리는 도지사에게 있다. <개정 2019. 6. 7>
③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100선 마크를 관광기념품 100선 생산자에게 부여할 때 선정제품의 품질유지 의무 등 생산자의 준수사항과 준수사항 위반 시 선정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6. 7>

제7조

마크 부착에 따른 생산자의 책무 및 선정 해제

<개정 2019. 6. 7>
①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되어 마크를 부여받은 생산자는 선정당시의 품질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7>
② 생산자는 관계공무원이 상품생산, 품질유지, 관광기념품 100선 마크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 6. 7>
③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된 생산자가 품질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제6조제3항의 계약에 따른 선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선정이 해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에 대한 반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6. 7>

제8조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제품 지원

<개정 2019. 6. 7>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선정제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2023. 12. 8.>
1. 제품의 전시 및 홍보지원
2. 선정제품의 상품화 지원
3.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