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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502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해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의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책임과 의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독창적인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독창적인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 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기업체ㆍ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2024. 5. 31.>
1. 당연직 위원은 기업유치지원실장, 미래첨단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산림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연구회

도지사는 위원회에 연구회를 두어 과학진흥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 기획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 10. 22, 2019. 6. 21, 2022. 10. 21., 2024. 5. 31.>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전북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총괄부서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총괄부서를 이차전지탄소산업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6. 21., 2022. 10. 21., 2024. 5. 31.>
1.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4. 위원회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전담기관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획ㆍ평가(선정ㆍ중간 및 최종)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실태점검 등 관리 지원
3.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
4. 기업기술애로 지원 및 통합관리 DB구축 운영
5.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각종 교육ㆍ훈련의 기획 및 운영지원
6. 위원회 운영 지원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16조

사업추진부서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공동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사업
2. 과학기술 연구ㆍ인력개발 촉진 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4. 전략산업 및 신기술개발 사업
5.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6. 도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증진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2. 연구기관의 장비구입 등 기반확충
3. 전북자치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발굴 추진
4. 설립 초기 연구기관 운영비의 일부
② 도지사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제19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0조

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고사업

도지사는 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발명ㆍ연구ㆍ개발ㆍ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