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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023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32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보관자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인의 날인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이 다량의 문서 및 각종 패, 기타 사유로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보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인영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사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파기확인서를 공인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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