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속공예품의 적극적인 개발ㆍ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ㆍ경진ㆍ전시를 통하여 우수공예품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속공예품의 적극적인 개발ㆍ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ㆍ경진ㆍ전시를 통하여 우수공예품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속공예품”이란 그 지역의 특유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신기술로 가공ㆍ생산한 민속적인 공예품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속공예품 개발ㆍ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1. 13., 2023. 12. 8.>
1. 용역 : 전통공예품의 발전을 위하여 학계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용역을 실시하고, 생산업체에 대한 자료 제공
2. 경진대회 : 학계ㆍ해당 분야 및 생산업체 등의 창작 우수작품을 연 1회 도 단위 경진대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중앙대회에 출품
3. 제2호의 경진대회를 위한 심사와 시작품 및 입상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및 시상
4. 우수업체 등 육성지원 : 전통공예품 우수업체 등에 대한 각종 기술ㆍ재정 및 판매에 대한 지원
도 단위 경진대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목ㆍ칠공예부문
2. 석ㆍ귀금속ㆍ보석공예부문
3. 도자ㆍ초자공예부문
4. 그밖에 공예부문
도지사는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산업자원통상부 시행계획에 따른다.
1.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
2. 작품의 전시기간 및 장소
3. 작품의 규격 및 출품제한
4.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작품은 경진대회에 출품할 수 없다.
1. 도내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2. 다른 작품을 심히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3.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4. 지정한 규격에 맞지 않은 작품
5.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작품
도지사는 경진대회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심사위원과 작품의 사전지도를 위하여 20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경진대회에 입선한 작품 중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① 입선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한 기간 공개전시 관람하게 한다.
② 전시관람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전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① 출품된 작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낙선작품 : 심사결과 발표일부터 15일 이내
2. 전시작품 : 전시종료일부터 15일 이내
3. 전국경진대회 출품작품 : 전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출품작품의 전시 및 보관중 분실ㆍ파손되었을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하며, 반환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은 작품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우수업체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공예품 발굴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
2.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
3. 제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4. 그 밖에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기술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전문기술요원의 생산업체 순회기술지도 및 집합기술교육
2. 위촉된 지도위원의 지역별 순회기술지도
3. 우수기능 보유자의 무형유산 지원육성
4. 그 밖에 공예품의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국내ㆍ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매촉진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ㆍ외 판로 개척
2.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우수공예품판매 확대
3. 국내 판매장시찰을 통한 시장정보입수
4. 그 밖에 공예품의 판매개척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련 기관 또는 조합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