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ㆍ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농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17]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상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 및 곤충산업의 기반조성ㆍ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7>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개정 2016. 6. 17>
5.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신설 2016. 6. 17>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 6. 17>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6. 6.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