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고문변호사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수임한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통상 등 대외관계 및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촉기간 종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④ 도지사는 새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개정 2022. 11. 4., 2022. 12. 9.>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전북자치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전북자치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제4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자문 및 소송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① 전북자치도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3.12. 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2. 전북자치도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 이내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해당 월의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5건 이상인 경우
2.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한 1건의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수수료의 지급여부는 해당 월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이 결정하되, 추가수수료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