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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990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4. 1. 12.>

제2조

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및 기타의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4. 1. 12.>

제3조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제4조

시험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자 등은 사업소장에게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③ 제1항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의뢰받은 사업소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제5조

시료의 채취량 및 처리

①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험ㆍ검사의뢰자로부터 받은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시험 및 검사의뢰자로부터 받은 시료는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소요기간

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요기간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사업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현지여건, 기타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소요기간내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④ 시험 및 검사의 소요기간은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삭제 2000. 12. 29>

제8조

품질시험 성적서의 작성관리 등

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삭제 2000. 12. 29>
③ 품질검사 성적서 서식은 사업소장이 시험 및 검사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