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입소 거주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입소 거주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춘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로(이하“시설”이라 한다)한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에 의해 유형별 거주시설중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는 거주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삭제 2015. 10. 30>
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 거주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