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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98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공정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갈등관리”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갈등 소관부서”란 해당 공공갈등에 대하여 예방ㆍ조정ㆍ해결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도지사가 특별히 예방 및 조정ㆍ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공공갈등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사항 중 중대한 사항
2. 자치단체와 도민 또는 기타 기관ㆍ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 사항이거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손실이 크거나 지역화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과 관련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갈등 예방과 조정ㆍ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2.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상호간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 및 공유

도지사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등은 갈등영향분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제12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및 도내 시ㆍ군의회가 추천하는 4명의 의원
3. 전북자치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과 도민 간의 공공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에 따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7조

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4조 각 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8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제14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도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도내에서 발생한 갈등의 조정과 관리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전북특별자치도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20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2. 전문가
3. 심의위원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5. 갈등조정과 해결,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안별 갈등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협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회의 의장이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
③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공공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한다)를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구 운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갈등현장 조정ㆍ해결 지원
2. 공공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배포ㆍ활용
4.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조례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7. 상생ㆍ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 및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

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등

도지사는 연 2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공공갈등영향분석, 자발적ㆍ체계적 활동,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28조

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공공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