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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98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2026.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관리대책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리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2020. 11. 13., 2023. 12. 8.>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

전염병 예방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및 미생물 배양 등 자체 예방대책을 시장ㆍ군수와 협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5조

가축소유자등의 방역 및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가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하며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가축소유자등은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6조

보상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20.11.13.>]

제6조의2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둔화 등 지역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에서 이동 <2020.11.13.>]

제7조

가축방역심의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③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전북자치도 가축방역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전북지역 국립가축방역기관장
3. 전북특별자치도 수의사회장
4. 수의ㆍ축산 관련 대학의 교수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장
6.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협회장
8. 그 밖의 가축전염병 관련 전문가 등
④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전문개정 2020.11.13.]

제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제9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3. 11>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3.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 3. 11>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11., 2020.11.13.>
③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마련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11>

제12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13.>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본조신설 2016. 3. 11.]

[제목개정 2020. 11. 13.]

제13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두는 전북자치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전북자치도 가축방역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8.>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 및 전북자치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7. 5.> 1. 시군 방역부서 보상금 업무 담당과장 2. 축산업 관련 전문가 3. 제16조에 따른 공수의 및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4. 축산단체의 협회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의2까지의 규정 및 제1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0.11.13.]

제13조의2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
2. 가축전염병 피해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13.]

제13조의3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전북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4조

조치사항

① 도지사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도내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② 삭제 <2020.11.13.>

제15조

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83조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3.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
4.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된 수의사에게는 가축방역관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16조

공수의의 위촉ㆍ해촉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83조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축산물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수의를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2.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3. 그 밖에 동물의 건강증진과 축산물 위생관리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
③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공수의의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17조

공수의의 업무보고 등

① 공수의는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축산물위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업무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수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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