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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자치법규 211497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5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이하 “고효율 인증제품”이라 한다)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에너지이용효율성이 높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12.>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2.>
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2.>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전북자치도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2.>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 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아파트지하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7조

추진협의체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해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생산제품의 구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또는 공공건축물의 LED 조명 설치 및 교체 시 지역생산 LED 고효율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12.>
② 도지사는 지역생산 LED 조명 제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으로 구입이 가능한 제품에 해당 될 경우 적극적으로 구입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LED 조명 제품을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12. 31.>

제9조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ㆍ심의를 위해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
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개발, 인증신제품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