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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976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안전체험관을 임시 휴관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시간 변경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12.>

제3조

이용방법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전체험관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8231;횟수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안전체험관장은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체험관 이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119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