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2, 2009. 10. 5., 2017. 8. 10.)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2, 2009. 10. 5., 2017. 8. 10.)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1.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재산관리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ㆍ물품 사용 공무원,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7. 8. 10.)
2. 제1호 이외의 사람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개정 2017. 8. 10.)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5)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09. 10. 5., 2017. 8. 10.)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개정 87. 4. 13)
(개정 2017. 8. 10.)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개정 2017. 8. 10.)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10.)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2017. 8. 10.)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5. 2, 2009. 10. 5., 2017. 8. 10.)
②제1항의 경우에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③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에 따라 구상을 하였을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①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2017. 8. 10.)
②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09. 10. 5)
(신설 2017.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