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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96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6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17. 11. 2., 2024. 7. 4.>

제2조

정의

<개정 2024. 7.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4.>

제3조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개정 2024. 7. 4.>
①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이하 “환경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 7. 4.>
② 환경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③ 환경산업진흥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7. 4.>
1.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3. 환경기술ㆍ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4.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지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ㆍ검증 지원
6. 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
7. 수질ㆍ폐기물의 조사 또는 분석
8.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관련 창업보육 또는 전문인력 양성
9.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기업ㆍ단체의 위탁 및 용역
10.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관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11. 그 밖에 환경산업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환경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7. 4.>

제4조

사무소

<개정 2024. 7. 4.>
① 환경산업진흥원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단로 1길 1에 둔다. <개정 2024. 7. 4.>
② 환경산업진흥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 7. 4.>

제5조

정관

<신설 2024. 7. 4.>
① 환경산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환경산업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환경산업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산업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재원

<개정 2024. 7. 4.>
① 환경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4. 7. 4.>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기업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3. 그 밖의 수익금
② 도지사는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7조

수익사업

<개정 2024. 7. 4., 후단 신설 2024. 7. 4.> 환경산업진흥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등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환경산업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7. 4.>
② 환경산업진흥원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제9조

보고ㆍ검사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환경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환경산업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7. 4.>

제11조

<삭제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