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환경분쟁 조정(調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 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調整)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