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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963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3-16공포 2017-03-16공포번호 4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인터넷 누리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전라남도 인터넷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누리집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도가 특별히 정한 민원사무 중 누리집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민원처리를 위해 누리집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누리집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누리집에 접속할 때 실제 사용이 허가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 누리집 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누리집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도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 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 정보 제공
3. “도지사에게 바란다”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공간 운영
4. 전자민원창구 운영
5. 전자우편을 활용한 정보 서비스의 제공
6. 도정의 국내ㆍ국외 홍보
7. 그 밖에 도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도지사는 누리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의 정보화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누리집을 운영하는 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누리집의 자료를 분야별로 관리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도지사는 노약자,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누리집 접근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누리집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 및 운영부서의 장은 누리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별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 보수 등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누리집 개선

도지사는 누리집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

누리집 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누리집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②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공개 제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다.

제6조

누리집 정보관리

도지사는 누리집에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누리집 게시자료 관리

① 도지사는 누리집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누리집에 게시 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9. 연습, 오류, 장난성의 글
10. 그 밖에 게시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8조

누리집을 통한 도정 홍보

① 도지사는 누리집 이용자들의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도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ㆍ행사를 할 수 있다.
1. 도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홍보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
2. 누리집 활성화를 위한 행사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과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③ 도지사는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법령ㆍ민원편람 및 민원처리 기준표 등 민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도지사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도지사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원상담을 위하여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도지사에게 바란다” 운영

① 도지사는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위해 누리집에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운영한다.
②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ㆍ처리한다.

제13조

누리집 도정참여 게시판 운영

① 도지사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도정참여 게시판을 운영한다.
②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회원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어 누리집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국외에 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누리집은 국제협력 및 교류, 외국인 투자유치, 관광ㆍ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 보수 등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도지사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및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도지사는 누리집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누리집 안전대책

① 도지사는 누리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 손상 및 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매월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각 실ㆍ과ㆍ소에서 운영하는 개별 누리집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도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보안 관리

도지사는 누리집의 보안을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