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2. 3. 10.)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2. 3.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3. 10., 2024. 5. 16.>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24. 5. 16.>
① 도지사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개정 2017. 7. 6.)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7. 6.)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도지사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신설 2020. 6. 29., 개정 2022. 3. 10., 2024. 5. 1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20. 6. 29.)
1. 안정적인 헌혈시스템 구축 (신설 2020. 6. 29.)
2. 헌혈자원 확보 및 권장 계획 (신설 2020. 6. 29.)
3. 혈액수급부족 등 위기 관리 (신설 2020. 6. 29.)
4.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문화 확산 (신설 2020. 6. 29.)
5. 그 밖에 도지사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 6. 2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6. 29.)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0. 6.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0. 6. 29.)
1.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설 2020. 6. 29.)
2.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상공회의소 등),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신설 2020. 6. 29.)
3. 헌혈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신설 2020. 6. 29.)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신설 2020. 6. 29.)
5.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전라남도민 (신설 2020. 6. 2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 6. 2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 6.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6. 29.)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 6. 2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0. 6. 29.)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0. 6. 29.)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6. 29.)
⑤ 협의회는 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9.)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2020. 6. 29.)
②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0. 6. 2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6. 29.)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20. 6. 29., 2024. 5. 16.>
(신설 2022. 3. 10.)
①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혈액원 중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0.)
1. 도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감면 (신설 2022. 3. 10.)
2. 헌혈 1회당 도내에서 사용가능한 1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지급 (신설 2022. 3. 10.)
3. 그 밖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 3. 10.)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에 대한 지원범위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3. 10.)
(개정 2022. 3. 10.)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2020. 6. 2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2. 26., 2020. 6. 29.)
③ 도지사는 헌혈과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7. 7. 6., 2020. 6. 29., 2024. 5. 16.>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3.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개정 2022. 3. 10.) 도지사는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개정 2022. 3. 10.>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29., 2024. 5. 16.>
<개정 2022. 3. 10., 2024. 5. 16.> 도지사는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 6. 29.,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