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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955

전라남도규칙시행 2016-04-14공포 2016-04-14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5)

제2조

총괄부서

행정정보의 공개업무는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소속행정기관은 총무과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은 당해 기관의 민원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집행기관이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5.25)

제3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집행기관의 장은 주민이 쉽게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5.25)
②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관련법령, 조례, 조례시행규칙 및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편람
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의 주요공개대상 목록 등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4조

주요 정보목록

(개정 2012.5.25)
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정보목록은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5)
②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처리부서, 공개여부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개정 2012.5.25)

제5조

공표주기 및 시기

①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공표 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개정 2016.4.14.)
②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개정 2012.5.25)

제6조

공표방법

①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전라남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이하 "인테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08. 1. 9(별표)., 2016.4.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각 집행기관의 장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당해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내용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개정 2012.5.25)

제7조

공표기관 및 부서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1.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개정 2012.5.25)
2.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 당해 기관의 설치조례에 의한 소관업무(개정 2012.5.25)
②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집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개정 2012.5.25)
③행정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공표부서는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개정 2016.4.14.)

제8조

공표방법의 변경

①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라남도 홈페이지의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표 목록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공표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4.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표목록별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4.14.)

제9조

공표매체의 관리

①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보 : 도 대변인실 (개정 2011. 7. 13)
2. 인터넷 : 집행기관별 당해 기관의 인터넷 관리부서
3. 인쇄물 : 집행기관별 공표부서
②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의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공개대상민원의 범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질의, 건의, 진정으로 한다.

제12조

담당부서 지정

①민원처리인터넷공개제도의 운영은 당해 기관의 민원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담당부서에서 지원ㆍ관리한다.(2002. 8. 14, 개정 2012.5.25)
②민원을 접수하는 총괄부서는 공개대상 민원을 홈페이지의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란을 통하여 접수하여 공표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개방법 등

①공표부서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제도에 의한 공개 대상민원의 처리상황을 누구나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표부서의 담당자는 민원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공개시스템의 접수란에서 민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즉시 입력ㆍ공개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를 위한 법규검토, 심사, 관련기관 협조 및 현지확인 등의 중간처리 등 민원처리과정은 단계마다 즉시 입력ㆍ공개하여야 한다.
④최종 처리결과는 민원통제를 받기 전에 열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회신내용을 요약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때에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심의회 구성·운영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대상 집행기관의 범위는 도 본청과 3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계약직 공무원이 장인 도의 소속기관으로 한다.
②도 소속기관 중 4급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심의는 도 본청의 심의회가 심의한다.

제15조

안건상정

①각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②간사는 제1항의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제16조

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되고, 서기는 간사가 따로 정한다.
②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집행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