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5)
이 규칙은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5)
행정정보의 공개업무는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소속행정기관은 총무과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은 당해 기관의 민원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집행기관이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5.25)
①집행기관의 장은 주민이 쉽게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5.25)
②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정보공개관련법령, 조례, 조례시행규칙 및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편람
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의 주요공개대상 목록 등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개정 2012.5.25)
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정보목록은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5)
②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처리부서, 공개여부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개정 2012.5.25)
①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공표 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개정 2016.4.14.)
②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개정 2012.5.25)
①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전라남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이하 "인테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08. 1. 9(별표)., 2016.4.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각 집행기관의 장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당해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내용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개정 2012.5.25)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1.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개정 2012.5.25)
2.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 당해 기관의 설치조례에 의한 소관업무(개정 2012.5.25)
②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집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개정 2012.5.25)
③행정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공표부서는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개정 2016.4.14.)
①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라남도 홈페이지의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표 목록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공표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4.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표목록별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4.14.)
①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보 : 도 대변인실 (개정 2011. 7. 13)
2. 인터넷 : 집행기관별 당해 기관의 인터넷 관리부서
3. 인쇄물 : 집행기관별 공표부서
②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의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질의, 건의, 진정으로 한다.
①민원처리인터넷공개제도의 운영은 당해 기관의 민원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담당부서에서 지원ㆍ관리한다.(2002. 8. 14, 개정 2012.5.25)
②민원을 접수하는 총괄부서는 공개대상 민원을 홈페이지의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란을 통하여 접수하여 공표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공표부서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제도에 의한 공개 대상민원의 처리상황을 누구나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표부서의 담당자는 민원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공개시스템의 접수란에서 민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즉시 입력ㆍ공개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를 위한 법규검토, 심사, 관련기관 협조 및 현지확인 등의 중간처리 등 민원처리과정은 단계마다 즉시 입력ㆍ공개하여야 한다.
④최종 처리결과는 민원통제를 받기 전에 열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회신내용을 요약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때에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대상 집행기관의 범위는 도 본청과 3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계약직 공무원이 장인 도의 소속기관으로 한다.
②도 소속기관 중 4급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심의는 도 본청의 심의회가 심의한다.
①각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②간사는 제1항의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되고, 서기는 간사가 따로 정한다.
②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집행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