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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11495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정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참여와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5., 2017. 6.20., 2022. 8.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0.)
1. “집행기관”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도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5.25., 2016.4.7., 2017. 6.20., 2022. 8. 11., 2025. 12. 18.>
2.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2. 18.>
3. "공개"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발급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개정 2012.5.25., 2017. 6. 20., 2022. 8. 11.)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5.25., 2017. 6. 20., 2025. 12. 18.>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2. 8. 11.)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2. 8. 11., 2022. 12. 29., 2025. 12. 18.>
②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2.5.25., 2022. 8. 11.)

제5조

삭제

제6조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기관 등

(조명개정 2022. 8. 11.)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기관은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업무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하며,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기관은 집행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5.25., 2017. 6. 20., 2022. 8. 11.)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12.5.25., 2017. 6. 20., 2022. 8. 11.)
1. 도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 (개정 2017. 6. 20.)
2. 도 지방공사ㆍ도립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개정 2011. 12. 30., 2017. 6. 20.)
3. 도와 지방공사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개정 2017. 6. 20.)
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 부지사, 도 실장ㆍ국장ㆍ원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4. 1. 2., 2016. 4. 7., 2017. 6. 20., 2025. 12. 18.>
5.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100분의 1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원ㆍ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개정 2011. 12. 30, 2014.1.2., 2017. 6. 20.)
6.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정 2017. 6. 20.)
7. 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 (개정 2017. 6. 20.)
8. 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관련 검사ㆍ측정결과 (개정 2017. 6. 20.)
9.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결과(개정 2012.5.25)
1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 (신설 2007. 4. 9)
11. 주요 공개문서 목록(비공개 목록 제외) (신설 2007. 4. 9., 개정 2016.4.7.)
12.도가 실시하는 주요 감사결과 내용 (신설 2007. 4. 9) (개정 2017. 6. 20.)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사항 등(신설 2012.5.25)
②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2.5.25., 2017. 6. 20., 2022. 8. 11.)
1. 도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개정 2016.4.7., 2017. 6. 20.)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개정 2016.4.7.)
4.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5. 재난 및 재해대비 예산편성ㆍ집행현황
6.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계약사항
7.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 ㆍ용역 수의계약사항
8.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9. 도정과 관련하여 도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
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민원사무 편람
11.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7. 6. 20.)
12.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공사) (신설 2007. 4. 9)
13.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신설 2007. 4. 9)
14. 1억원 이상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신설 2007. 4. 9., 2016.4.7.)
15.「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실적 (신설 2013.10.4) (개정 2017. 6. 20.)
16.「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의 생산품 구매실적(신설 2013.10.4) (개정 2017. 6. 20.)
17.「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 구매실적 (개정 2017. 6. 20.)
18.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생산품 구매실적(신설 2013.10.4) (개정 2017. 6. 20.)
19.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 (신설 2017. 6. 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 시기,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25)

제8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

①집행기관에 신청ㆍ접수된 인허가 등의 민원은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2. 8. 11.)
②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9조

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2. 8. 11.)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1.) (삭제 2017. 6. 20.)

제10조

비용의 부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은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6.4.7., 2017. 6. 20., 2022. 8. 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목적 또는 공개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 4. 9) (개정 2017. 6. 20.)
1. 비영리의 학술 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7. 4. 9)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기관장에게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7. 4. 9) (개정 2017. 6. 2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신설 2007. 4. 9) (개정 2017. 6. 20.)
③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07. 4. 9) (개정 2017. 6. 20.)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2022. 8. 11.)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6. 20.)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하지 않는다.(단서 신설 2012.5.25., 개정 2016.4.7., 2017. 6. 20., 2022. 8. 11.)
가. 집행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신설 2012.5.25) (개정 2017. 6. 20., 2022. 8. 11.)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신설 2012.5.25)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신설 2012.5.25)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신설 2012.5.25., 개정 2022. 8. 11.)
3. 그 밖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6. 20.)

제13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20.)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7. 4. 9, 2012.5.25, 2013.7.19, 2015.7.13., 2017. 6. 20., 2022. 8. 11.)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④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25.,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22. 8. 11.)

제14조

삭제 2017. 6. 20.

제15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직책에서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4.7., 2022. 8. 11.)

제16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6. 20., 2022. 8. 11.)

제17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