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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94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6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7, 2005. 10. 13, 2006. 8. 28, 2011. 7. 5., 2017. 8. 29., 2019.10.17.)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이하 "해양수산과학관" 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은 일반에 공개한다. (개정 2005. 10. 13., 2017. 9. 28.)
② 해양수산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0. 13., 2019.10.17.)
1. 1월 1일, 설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 (개정 2019.10.17.)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개정 2005. 10. 13, 2021. 12. 23.)
3.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휴관일 (개정 2017. 9. 28., 2019.10.17.)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해양수산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5. 10. 13., 2019.10.17., 2021. 12. 23.)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빈 및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19.10.17.)

제4조

관람료

해양수산과학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7., 2021. 12. 23.)
1. 개인
가. 어른(20세∼64세): 3,000원 (개정 2005. 10. 13, 2010. 4. 13., 2019.10.17.)
나. 청소년(7세∼19세, 초등학생 포함): 2,000원 (개정 2019.10.17.)
2. 단체(20명 이상) (개정 2019.10.17.)
가. 어른: 2,500원 (개정 2005. 10. 13, 2010. 4. 13., 2019.10.17.)
나. 청소년: 1,500원 (개정 2010. 4. 13., 2019.10.17.)

제5조

무료관람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7. 9. 28., 2019.10.17., 2021. 12. 23.)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05. 10. 13, 2008. 9. 26., 2019.10.17.)
4. (삭제 2008. 9. 26)
5.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노인 (개정 2008. 9. 26., 2019.10.17.)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7. 9. 28.)
7. (삭제 2008. 9. 26)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10.17.)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신설 2008. 9. 26) (개정 2017. 9. 28.)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08. 9. 26) (개정 2017. 9. 28., 2021. 12. 23.)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개정 2019.10.17.)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설 2008. 9. 26, 개정 2021. 12. 23.)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신설 2008. 9. 26) (개정 2019.10.17., 2021. 12. 23.)
14. 전라남도 명예도민 (신설 2008. 9. 26)
15. 전라남도 농어업인 대상 수상자 (신설 2008. 9. 26)
16.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10.17.)
17.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1. 12. 23.)
18.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신설 2021. 12. 23., 개정 2024. 7. 4.>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제6조

관람권

① 관람권은 일반권(어른, 청소년)과 할인권(어른단체, 청소년단체)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양수산과학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일일 출납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3., 2017. 9. 28.)

제7조

매표 및 수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표소에서는 관람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을 관람자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1. 12. 23.)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0. 4. 13., 2017. 9. 28., 2019.10.17.)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3.5.20., 2017. 9. 28.)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어린이 (개정 2005. 10. 13, 2013.5.20)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3.5.20., 2017. 9. 28.)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학류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3.5.20., 2017. 9. 20.)
5.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관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5. 10. 13, 2013.5.20., 2017. 9. 28., 2019.10.17.)

제9조

행위의 금지

해양수산과학관장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람을 금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05. 10. 13., 2017. 9. 28., 2019.10.17.)
1. 흡연금지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개정 2017. 9. 28.)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4. 해양수산과학관장의 허가없이 조명을 이용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05. 10. 13., 2019.10.17.)
5.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9.10.17.)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을 훼손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19.10.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