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전라남도내 한부모가족 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전라남도내 한부모가족 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019.12.11.)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1. 제2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1.)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신설 2019.12.11.)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19.12.11.)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설 2019.12.11.)
(개정 2019.12.11.)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상호 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9.12.11.)
2.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 개발 사업 (개정 2016.12.29., 2019.12.11.)
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6.12.29., 2019.12.11.)
4. 난방 연료비 등 지원 (신설 2016.12.29.) (개정 2019.12.11.)
5. 한부모가족 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개정 2016.12.29., 2019.12.11.)
6.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개정 2016.12.29., 2019.12.11.)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개정 2016.12.29., 2019.12.11.)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신설 2016.12.29.,)(개정 2019.12.11.)
9. 청소년미혼모ㆍ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19.12.11.)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29., 2019.12.11.)
(개정 2019.12.11.)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장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개정 2019.12.11.)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11.)
(개정 2016.12.29., 2019.12.11.)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12.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19.12.1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19.12.11.)
(신설 2019.12.11.) ① 미혼모ㆍ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② 거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9.12.11.)
1. 미혼모ㆍ부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신설 2019.12.11.)
2. 출산비, 아이 입원 등 병원비, 생필품 구입비 등 경제적 지원 (신설 2019.12.11.)
3. 미혼모ㆍ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 (신설 2019.12.11.)
4. 미혼모ㆍ부 가족의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신설 2019.12.11.)
5. 양육 미혼모ㆍ부의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신설 2019.12.11.)
6. 유관기관ㆍ단체와 지원연계 및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신설 2019.12.11., 개정 2021. 12. 23.)
7. 그 밖에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2.11.)
(개정 2019.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