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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93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5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전라남도내 한부모가족 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019.12.11.)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1. 제2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1.)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

(신설 2019.12.11.)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19.12.11.)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설 2019.12.11.)

제8조

지원 사업 등

(개정 2019.12.11.)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상호 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9.12.11.)
2.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 개발 사업 (개정 2016.12.29., 2019.12.11.)
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6.12.29., 2019.12.11.)
4. 난방 연료비 등 지원 (신설 2016.12.29.) (개정 2019.12.11.)
5. 한부모가족 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개정 2016.12.29., 2019.12.11.)
6.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개정 2016.12.29., 2019.12.11.)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개정 2016.12.29., 2019.12.11.)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신설 2016.12.29.,)(개정 2019.12.11.)
9. 청소년미혼모ㆍ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19.12.11.)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29., 2019.12.11.)

제9조

고용 촉진

(개정 2019.12.11.)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장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제10조

환수조치

(개정 2019.12.11.)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11.)

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6.12.29., 2019.12.11.)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12.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19.12.1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19.12.11.)

제12조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신설 2019.12.11.) ① 미혼모ㆍ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② 거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9.12.11.)
1. 미혼모ㆍ부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신설 2019.12.11.)
2. 출산비, 아이 입원 등 병원비, 생필품 구입비 등 경제적 지원 (신설 2019.12.11.)
3. 미혼모ㆍ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 (신설 2019.12.11.)
4. 미혼모ㆍ부 가족의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신설 2019.12.11.)
5. 양육 미혼모ㆍ부의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신설 2019.12.11.)
6. 유관기관ㆍ단체와 지원연계 및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신설 2019.12.11., 개정 2021. 12. 23.)
7. 그 밖에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2.11.)

제13조

시행규칙

(개정 2019.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