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8.)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2. “공공시설”이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11. 8.)
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8.)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내 각급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① 도지사는 중추절 등 고유 명절에 도민이 한복착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