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0.)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 지부와 그 산하조직(시ㆍ군지회와 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
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삭제 (2021. 12. 30.)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6)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