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은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과 별도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도지사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 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①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실무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 장학사
2. 전라남도 청소년업무 팀장 또는 담당공무원
3.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4.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ㆍ교육 및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실무협의
2. 학교폭력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 수집활동
3. 학교폭력예방 관련시책과 건의사항 등 사전검토
4. 학교폭력사건 자료요청 및 대처방안 공동강구
5.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ㆍ치료기관의 선정
6. 지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토의 및 채택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호, 제5호 위원은 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실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15일 이전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