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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92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7.)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9.10.17.)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7.)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0.17.)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11. 26.)

제3조

책무

(개정 2020. 11. 26.)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② 전라남도교육감은 도지사의 학교 밖 청소년 시책에 협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학교 밖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6.)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1. 법 제8조에서 제11조까지의 지원 (개정 2019.10.17.)
2. 교통비, 급식 등 학습활동 지원 (개정 2019.10.17.)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9.10.17.)
4.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신설 2019.10.17.)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10.17., 개정 2020. 11. 26.)
1. 지원계획 수립 (신설 2019.10.17.)
2. 지원 사업 (신설 2019.10.17.)
3. 지역사회 협력 방안 (신설 2019.10.17.)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9.10.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10.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10.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9.10.17.)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10.17.)
2. 학교 밖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 (신설 2019.10.17.)
3.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센터의 장 (신설 2019.10.17.)
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신설 2019.10.1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

제7조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신설 2019.10.17.)
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0.17.)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정 2019.10.17.)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7.)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19.10.17.)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개정 2019.10.17.)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19.10.17.)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개정 2019.10.17.)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개정 2019.10.17.)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개정 2019.10.17.)
7.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의 준비 지원 (개정 2019.10.17.)
8.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2019.10.17.)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7.)

제9조

위탁

(개정 2019.10.17.)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0.17.)

제10조

공공시설의 이용

(신설 2019.10.17.) 도지사는 전라남도의 공공시설(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7.)

제11조

건강권

(신설 2019.10.17.)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건강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7.)

제12조

후견인제도 운영

(신설 2020. 11. 26.)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1. 26.)

제13조

지역사회 협력

(개정 2019.10.17., 2020. 11. 26.)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14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