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① 지원대상자 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③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4.19)
1. 전라남도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농축산식품국장 (개정 2008. 7. 15, 2010. 12. 30, 2014.8.1, 2015.7.15., 2017. 4. 13.,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2.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국장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개정 2017. 4. 13.)
4.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 (개정 2017. 4. 13.)
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장이 추천한 2명 (개정 2017. 4. 13.)
6.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2명 (개정 2017. 3. 14.)
7.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 (개정 2017. 4. 13.)
8. (사)대한영양사회전남학교영양사회장이 추천한 1명
9. 학교급식 전남운동본부장이 추천한 1명 (개정 2013.4.19., 2017. 4.13.)
10.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1명 (신설 2017. 4. 13.)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가 지원 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13.4.19)
①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맡는다. (개정 2008. 7. 15, 2014.8.1, 2015.7.15.,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②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4.19)
③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 본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전라남도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과 같다.(개정 2013.4.19)
1. 「학교급식법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개정 2013.2.20, 2013.4.19)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개정 2013.2.20, 2013.4.19)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개정 2013.2.20, 2013.4.19)
① 학교급식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시장 군수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3.4.19)
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 「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13.4.19)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4.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4.19)
③ 규칙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의 협조를 받는다.(개정 2013.4.19)
④ 전라남도교육감과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도지사는 지원 해당 전년도 6월말까지 위원회에 지원규모 결정에 대한 사항을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3. 3. 9.>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의 범위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개정 2013.4.19)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전라남도교육감 및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다.(개정 2013.4.19)
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전라남도교육감과 시장ㆍ군수는 관내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개정 2013.4.19)
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4.19)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개정 2013.4.19)
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시장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 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개정 2013.4.19)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9)
(신설 2013.4.1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4.1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4.19)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신설 201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