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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92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지역 우수 농수산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10.)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3.2.20., 2016.6.13., 2017. 8. 10.)
2. “지역 우수 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신선하고 안전한 전라남도 내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위생법」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2018. 12. 31., 2021. 9. 30.)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품 (개정 2017. 8. 10., 2018.12.31., 2021. 9. 30.)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개정 2017. 8. 10., 2021. 9. 30.)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된 전통식품 (개정 2017. 8. 10., 2021. 9. 30.)
라.「축산법」 제35조에 따라 등외 등급을 제외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무항생제 축산물 (개정 2017. 8. 10., 2021. 9. 30.)
마.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학교급식 식재료로 허용한 식품 (개정 2017. 8. 10.)
3. (삭제 2016. 6. 13.)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6.6.13., 2017. 8. 10.)

제3조

자치단체의 의무

도지사는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4조

지원대상

지역 우수 농수산물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3.2.20., 2016.6.13., 2017. 8. 10., 2018. 12. 31.)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신설 2016.6.13., 개정 2021. 9. 30.)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6.6.13., 개정 2021. 9. 30.)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16.6.13., 개정 2021. 9. 30.)
4.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6.6.13.)

제5조

지원방법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게 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 식재료가 지역 우수 농수산물로만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우수 농수산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단서신설 2018.12.31.) (개정 2021. 9. 30.)
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 우수 농수산물(같은 항 단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18.12.31., 2021. 9. 30.)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13., 2021. 9. 30.)

제5조의2

전라남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운영

(신설 2018.12.31.)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1. 9. 30.)
②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12.31.)
1. 학교급식 식재료 과부족 품목에 대한 우선 공급 및 수급조절 (신설 2018.12.31.)
2. 그 밖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

제6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군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3. 12. 28.>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우수 농수산물(같은 조 단서 조항에 따른 다른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식재료로 사용 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7. 8. 10., 2018.12.31., 2021. 9. 30.)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와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제7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23. 12. 28.>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8. 10., 2023. 12. 28.>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28.>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8. 10., 2023. 12. 28.>
1.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전라남도교육청 관련 실ㆍ국장 (개정 2017. 8. 10.)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8. 10.)
4. 학부모단체
5. 농민단체
6. 교원단체 등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 8. 10., 2023. 12. 28.>
④ 삭제 <2023. 12. 28.>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제8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하고,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3. 12. 28.>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18.12.31.)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18.12.31.)
④ 교육감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⑤ 도지사와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