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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926

전라남도규칙시행 2013-02-20공포 2013-02-20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

권한의 위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04. 2. 4)

제3조

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6. 9. 30)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납기로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2

요금의 반환

①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다만,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하며, 월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한 때에는 반환 하여야 할 점용기간이 연속된 기간으로서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9. 30, 2004. 2. 4)
②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조의3

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4 점용료등 감면기준 제1호 아목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6. 9. 30)
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100%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을 준용 결정한다. (신설 '86. 3. 10, 개정 '96. 9. 30, 2013.2.20)

제4조

요금징수 처리비의 교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처리비는 분기별로 징수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후 1월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 9. 30)

제5조

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