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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492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2013.2.20., 2017. 9. 28.)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른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1. 4, 2007. 8. 3., 2017. 9. 28.)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18. 3. 29.)
③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전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④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고시가격의 2배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2013.2.20., 2017. 9. 28.)
⑤ (삭제 2017. 9. 28.)

제3조

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 및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5. 1. 4, 2008. 7. 15., 2017. 9. 28.)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 9. 28.)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7. 9. 28.)

제5조의2

점용료등의 분할 납부

(신설 2017. 9. 28.)
①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신설 2017. 9. 28.)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제7조

점용료등의 반환

(개정 2017. 9. 28.)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7. 15., 2017. 9. 28.)
1. 법 제7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한 경우 (개정 2017. 9. 28.)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개정 2017. 9. 28.)
② 별표 4의 제1호아목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8조

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2.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4., 2017. 9. 28.)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점용료등의 징수 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2. 4., 2017. 9. 28.) 삭제 <2024. 2. 15.>

제9조

삭제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