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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922

전라남도규칙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32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라남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2.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1위원회 위원이 속한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제1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제2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5. 기타 표창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선발ㆍ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중요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비위)의 징계기록이 있는 사람
3.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제4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