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라남도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라남도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라남도 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2. 평화적 통일 지향
3.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개정 2012.5.25)
4. 삭제(2012.5.25)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이념 및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
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7. 11. 2., 2025. 12. 18.>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방향 (개정 2017. 11. 2.)
2. 도민들의 건전한 통일 안보의식 확립 방안 (개정 2017. 11. 2.)
3.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기관ㆍ단체의 협조 사항 (개정 2017. 11. 2.)
4.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과지원 (개정 2017. 11. 2.)
5. 그 밖의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7. 11. 2.)
③삭제(2012.5.25)
④ 삭제(2012.5.25)
도지사는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개정 2017. 11. 2.)
2. (삭제 2017. 11. 2.)
3.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 (개정 2017. 11. 2.)
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1. 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도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3.7.19., 2017. 11. 2., 2025. 12. 18.>
1.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7. 11. 2., 2025. 12. 18.>
2.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5. 12. 18.>
3. 도 내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 2017. 11. 2.)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7. 11. 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통일교육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17. 11. 2.)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7. 11. 2.)
① (삭제 2017. 11. 2.)
② (삭제 2017. 11. 2.)
1. (삭제 2017. 11. 2.)
2. (삭제 2017. 11. 2.)
3. (삭제 2017. 11. 2.)
4. (삭제 2017. 11. 2.)
5. (삭제 2017. 11. 2.)
6. (삭제 2017. 11. 2.)
7. (삭제 2017. 11. 2.)
③ (삭제 2017. 11. 2.)
도지사는 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 및 각종 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11. 2.)
① 도지사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도 및 시ㆍ군 공직자에 대한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11. 2.)
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