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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1491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등에 따라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6.>
1. <삭제 2025. 10. 16.>
2. <삭제 2025. 10. 16.>
3. <삭제 2025. 10. 16.>
4. <삭제 2025. 10. 16.>
5. <삭제 2025. 10. 16.>

제3조

도지사의 임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
② 도지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 소속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평생교육 사업에 협의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 문해교육사업 운영
5.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의2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신설 2025. 10. 16.>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5조의3에 따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의3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 지정

도지사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번 제16쪼의2제5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8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도 및 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도 보건복지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1.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임원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 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협의회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 위원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둔다.
②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문해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적ㆍ성별ㆍ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ㆍ저학력자의 문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문해교육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남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

문해교육센터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9조2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서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 관련 보조금 지원ㆍ관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삭제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