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전라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전라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6. 20.)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7. 6. 20.)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24. 12. 19.>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昻揚)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 5.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 선정 또는 해제 6.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24. 12. 19.>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삭제 2017. 6. 20.) (삭제 2017. 6. 20.) (삭제 2017. 6. 20.) (삭제 2017. 6. 20.) <신설 2024. 12. 19.>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7.)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의회의장
2. 제31보병사단장
3. 전라남도교육감
4.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5. 국가정보원광주지부장
6.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7. 국군 331군사안보지원부대장 (개정 2018.12.27.)
8. 제11공수특전여단장
9. 해군제3함대사령관
10.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11.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개정 2018.12.27.)
12. 광주지방교정청장
13. 광주지방보훈청장
14.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15.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본부장 (개정 2017. 6. 20.)
16. 케이티(KT)전남본부장
17.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
18. 전라남도소방본부장
19. 그 밖에 통합방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8.12.27.)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협의회총괄 간사: 전라남도통합방위협의회 담당 실‧국장
2. 심리전담당 간사: 전라남도 대변인
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1989부대 작전참모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광주지부 대공수사처장
5. 경찰담당 간사: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6. 예비군담당 간사: 제31보병사단 동원참모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당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 6. 20., 2018.12.27.)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20., 2018.12.27.)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17. 6. 20.)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방위협의회 (개정 2017. 6. 20.)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민방위협의회 (개정 2017. 6. 20.)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전라남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18.12.27.)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7. 6. 20.)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전라남도지사 소속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본부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7. 6. 20.)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6.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6. 20.)
⑤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실장과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육군제1989부대 교훈참모가 된다. (개정 2017. 6. 20.)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20.)
⑦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0.)
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7. 6. 20.)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開豁地)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17. 6. 20., 2018.12.27.)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7. 6. 20.)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17. 6. 20.)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