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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909

전라남도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 여가·체육활동 시설 활용의 범위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호 "국민여가ㆍ체육활동 시설 활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림픽 종목의 경기 대회
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의 경기 대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경주장 사용 허가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터스포츠대회와 일반 임대 목적으로 경주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전까지 경주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처음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경주장 관리자"란 전라남도가 직접 관리ㆍ운영 할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관리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경주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발급, 스포츠주행 또는 경주장 견학을 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3호에서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전까지 경주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3일전까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사용 신청에 대하여 경주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주장 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사용일 전일부터 사용일까지 허가 또는 변경 내용을 경주장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경주장 견학을 제외한 경주장을 사용하려는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 증서는 사용일 전일까지 경주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사용자는 조례,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주장 관리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경주장 사용에 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와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주장 관리자가 경주장 이용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게시

경주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주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준수사항
2. 경주장의 사용시간
3.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반환관련 사항
4.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사용의 제한관련 사항
5.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무와 배상기준

제5조

사용허가 순위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주장 사용허가 신청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경주장 관리자가 사용 순위를 조정(調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대회
2.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3.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4. 기업 행사 및 홍보
5. 국민여가ㆍ체육활동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등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경주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4항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까지 라이선스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스포츠 주행을 허가 받은 자는 사용일까지 스포츠 주행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

스포츠 주행권의 발행 등

경주장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 주행권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발행하여 판매한다.

제8조

경주장 사용 시간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주장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주장 관리자가 행사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트랙을 제외한 시설은 경주장 사용 시간 외에도 개방할 수 있다.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8.7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구 분</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8.7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하 계 (3월 ~11월)</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8.7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동 계 (12월 ~ 2월)</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8.7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주 간</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8.7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08:00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18:00</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8.7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09:00</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16:30</SPAN></P></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8.7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야 간</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8.7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18:00 ~ 24:00</SPAN></P></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8.7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9.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16:30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23:00</SPAN></P></TD></TR></TBODY></TABLE>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2. 30.)

제9조

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조례 제7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국빈ㆍ 외교사절 또는 주요 인사 및 그 수행자 방문
2.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 수준의 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
3. 국ㆍ도정시책 추진 및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경주장 관리자가 모터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③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에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경주장 관리자는 사용료 감면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감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경주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주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여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경주장 관리자는 사용료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반환을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1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1일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사용 허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한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경주장 관리자는 원상복구를 대행하고 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경주장 관리자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경주장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 예치된 이행 보증금을 경주장 사용 허가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자의 반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2조

위·수탁관리대상 업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장 시설, 장비 및 수목 등의 유지ㆍ보수ㆍ정비 등 관리 업무
2. 경주장 운영, 사용료 징수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업무
3. 경주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회유치 등 경주장 마케팅 업무
4. 방문객의 편의 도모 및 안전 관리
5. 기타 경주장의 보호,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제13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경주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매년 경주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계획, 예상 수입 내역,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위ㆍ수탁 관리비 산출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등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제12호 서식까지에 따른 허가ㆍ발급 대장을 갖추어 두고 출납상황 및 경주장 견학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당일 스포츠 주행권 판매대금과 사용료를 수납ㆍ보관 후 다음 날(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고 전라남도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월 은행의 첫 영업일 영업시간 내에 지난달 경주장 사용 실적 및 입금액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상황 보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주장 사용 및 시설 장비의 관리 상황을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조례 제15조제5호 "위ㆍ수탁 관리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탁관리자가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기술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경주장을 관리ㆍ운영 할 경우
2. 수탁관리자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등 관리ㆍ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수탁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경주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0.)
1. 징수관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1. 12. 30.)
2. 재무관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5.1.8., 2021. 12. 30.)
3. 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재산관리관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5.1.8., 2021. 12. 30.)
4. 지출원 : 업무주관부서 팀장 (개정 2015.7.15., 2021. 12. 30.)
5. 수입금 출납원 : 업무주관부서 팀장 (개정 2015.7.15., 2021. 12. 30.)
6.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 업무주관부서 팀장 (개정 2015.7.15., 2021. 12. 30.)

제18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세입 및 세출은 회계공무원이 운용ㆍ 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19조

다른 규정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