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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90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이하”경주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F1트랙(안전시설 포함)
나. 상설트랙(안전시설 포함)
다. 제2트랙(안전시설 포함) (신설 2021. 7. 29.)
라. F1트랙 피트ㆍ패독(VIP라운지) (개정 2021. 7. 29.)
마. 상설트랙 피트ㆍ패독(VIP라운지) (개정 2021. 7. 29.)
바. F1트랙 레이싱컨트롤 빌딩 (개정 2021. 7. 29.)
사. 상설트랙 레이싱컨트롤 빌딩 (개정 2021. 7. 29.)
아. 팀 빌딩 (개정 2021. 7. 29.)
자. 미디어 센터 (개정 2021. 7. 29.)
차. 관람석(메인그랜드스탠드, 상설스탠드) (개정 2021. 7. 29.)
카. 주차장 (개정 2021. 7. 29.)
타. 부대시설(카트경기장, 오프로드경기장, 오토캠핑장, 생활야구장 등)(신설 2012.10.12, 개정 2014.5.12, 2021. 7. 29.)
파.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신설 2023. 12. 28.>
하.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2. 10. 12., 목이동 2023. 12. 28.>
2. “사용자”란 경주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제3조

위치

경주장은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삼포리 1904) 일원에 둔다. (개정 2017. 6. 20., 2021. 7. 29.)

제4조

기능

경주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뮬러원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개최
2. 제1호를 제외한 국제ㆍ국내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개정 2021. 7. 29.)
3. 국민여가ㆍ체육활동 시설 활용
4. 그 밖에 경주장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행사의 개최나 장소의 대여

제5조

경주장 사용

① 경주장 사용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부대시설에서 주행 및 체험, 코스임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2.10.12)
② 경주장 사용시간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

① 경주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② 경주장 내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광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광고물은 도지사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사용일은 설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개정 2012.10.12. 2017. 6.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고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일 경우에는 스포츠주행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2017. 6. 20.)
④ 사무실, 식당, 매점, 그 밖에 부대시설을 제4조에서 정한 경주장의 기능과 다른 수익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10.12) (개정 2017. 6. 20.)

제7조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및 체육행사 (개정 2017. 6. 20.)
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그에 준하는 유사한 국제 수준의 자동차 경주대회
3. 동일한 법인ㆍ단체가 비전용으로 일괄 계약 시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 이 경우 주중에 한정하며 일반 임대 F1트랙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2.10.12, 개정 2014.5.12., 2021. 7. 29.)
가. 연간 15일 이상: 40퍼센트 (신설 2021. 7. 29.)
나. 연간 30일 이상: 50퍼센트 (신설 2021. 7. 29.)
4. 동일한 법인ㆍ단체가 연간 15일 이상을 전용으로 일괄 계약 시 사용료의 20퍼센트 경감. 이 경우 주중 일반 임대로 한정한다. (신설 2012.10.12, 개정 2021. 7. 29.)
5. 전라남도민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별표 1의 서킷 라이선스 및 스포츠 주행권을 구입 할 경우(임대 제외) 사용료의 20퍼센트(개정 2012.10.12, 2014.5.12., 2017. 6. 20., 2021. 12. 30.)
6. 도 소재 법인ㆍ단체가 별표 1의 일반 임대를 할 경우와 별표 2의 경기장을 임대할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개정 2012.10.12., 2017. 6. 20.)
7. 그 밖에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10.12., 2017. 6. 20.)
8.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21. 7. 29.)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50퍼센트를 반환
2. 경주장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기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천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② 별표 1에 따른 스포츠 주행권은 구매 당일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5.12)

제9조

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그 밖에 경주장의 유지관리 및 안전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1. 12. 30.)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나 정신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폭언, 협박, 소란, 투척 등으로 경주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0. 10. 29.)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 10. 29.)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경주장 안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복구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장 사용 허가시 별표에서 정한 1일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원상복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7. 6. 20.)

제12조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경주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경주장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수탁 신청을 하고, 도지사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관리자를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④ 위ㆍ수탁관리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2021. 7. 29.)
⑤ 도지사는 경주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⑥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경주장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10.12)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조명개정 2017. 6. 20.)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주장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0.)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4조

감독

① 수탁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수탁자는 경주장 사용 및 시설장비의 관리상황을 매 분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주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주장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보고,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수탁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5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정 2017. 6. 20.)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 6. 20.)
3. 수탁자가 위ㆍ수탁관리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17. 6. 20.)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개정 2017. 6. 20.)
5. 그 밖에 위ㆍ수탁관리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16조

수탁자의 시설물 설치 등

(조명개정 2017. 6. 20.)
①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설비는 해당 시설물의 준공 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도에 기부채납 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17조

특별회계 설치 등

① 경주장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2. 28.>

제18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사용료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9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6. 20.)
1. 제12조에 따른 비용 (개정 2017. 6. 20.)
2. 경주장의 유지ㆍ관리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주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경비의 지원

(신설 2015.12.10.)
① 도지사는 모터스포츠 발전 및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12.10.)
1. 모터스포츠 선수ㆍ전문지도자ㆍ경기진행요원의 육성 및 지원(신설 2015.12.10.)
2. 모터스포츠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신설 2015.12.10.)
3. 국내외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신설 2015.12.10.)
4. 모터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신설 2015.12.10.)
5.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신설 2015.12.10.)

제21조

포상

(신설 2012.10.12., 개정 2015.12.10., 2021. 7. 29.) 도지사는 모터스포츠 발전 및 경주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개정 2015.12.10., 2017. 6. 20., 2021. 7. 29.)

제22조

준용

(개정 2012.10.12., 개정 2015.12.10.) 경주장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12., 2015.12.10., 2017. 6. 20., 2021. 7. 29.)

제23조

삭제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