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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1490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6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6.>

제2조

도의 책무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가 있다.
② 도는 시ㆍ군이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품질관리담당과장
4.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5. 친환경농업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대학교수
나. 친환경농업인대표
다. 소비자대표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
6.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삭제 2025. 3. 6.>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위원회의 활동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25. 3. 6.)

제10조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인증기관 육성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법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법 제41조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법 제44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관련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육성할 수 있다.

제12조

농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농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학교급식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도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친환경농업 평가

① 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추진 열의도
3. 풋거름작물재배(푸른들가꾸기) 사업 실적 (개정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실적
6. 축산분료 처리실태 등

제15조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높이는 시ㆍ군과 생산자 및 민간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ㆍ시상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