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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903

전라남도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06-11공포번호 3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2. 20., 2020. 6. 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3. 2. 20., 2020. 6. 11.)
2.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개정 2013. 2. 20., 2020. 6. 11.)
3.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란 생산 또는 가공된 친환경농산물을 도소매 방법으로 유통하거나 수출하기 위한 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20. 6. 11.)
4.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란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와 관련한 판매장에 입점하거나 판매장을 개설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11.)
5.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란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하고 친환경농자재의 연간 매출액이 해당 업체의 연간 전체 매출액의 60%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6. 11. 27.) (개정 2020. 6. 11.)

제3조

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로 한다. (개정 2006. 11. 27., 2020. 6. 11.)

제4조

융자금 지원 및 상환조건

①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인당 1억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는 1단체(업체)당 5억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을 개소당 1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협약 등에 의하여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를 건립 또는 임대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7., 2009. 12. 24., 2020. 6. 11.)
2. 대출이율은 연리 1%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개정 2011. 12. 20)
② 융자금 상환은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및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를 건립 또는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을 최장 10년 이내로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일시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2. 20., 2020. 6. 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1.)

제5조

시ㆍ군별 융자지원액 결정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11.)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별 지원액을 결정한다. (신설 2020. 6. 11.)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제6조

융자금의 사용제한

지원된 융자금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과 생산, 유통, 판매 촉진 등 사업기반 구축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금의 회수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융자목적 사업을 중단하고 타 업종으로 전업하거나 6월 이상 무단 방치하였을 때

제8조

부실채권의 정리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 후 결손 처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보조대상자

①보조대상자는 제2조의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로 한다. 다만, 대학교수 또는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②친환경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 기관 임직원이 친환경농업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개척과 친환경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국외연수 시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③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대상자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지원 결정

①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친환경농업 교육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친환경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친환경농업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개척과 친환경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국외연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각의 사업 기본계획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②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11조

보조금

①보조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개인은 1인당 2,000만원 이내 단체는 5,0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도가 위탁하거나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율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2. 20., 2020. 6. 11.)
③ 국외연수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2. 20., 2020. 6. 11.)

제12조

보조금의 사용제한

보조금은 본래의 보조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보조금을 받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제14조를 위배하였을 때는 보조금 지급을 정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제14조

장부비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1. 융자금 및 보조금관리대장
2. 기금 위탁관리 시 위탁계약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개정 2020. 6. 11.)

제15조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①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한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지정 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20. 6. 11.)

제16조

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