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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90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전라남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치매관리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2. 의학ㆍ한의학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사업 <개정 2024. 12. 19.>
3. 치매치료 및 가족지원 사업
4.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신설 2024. 12. 19.> 도지사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1. 경도인지장애 관련 연구 및 조사 <신설 2024. 12. 19.>
2. 경도인지장애 검진 인프라 확대 <신설 2024. 12. 19.>
3.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현황 조사 <신설 2024. 12. 19.>
4.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 <신설 2024. 12. 19.>

제6조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및 조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7조

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각 호의 업무에 사용
3. 관계 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 준수

제10조

조사 또는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