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축제행사 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이 규칙은 「전라남도 축제행사 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① 관람료, 주차료 등의 수익금은 분임징수관이 매일 징수사항을 결산하여, 결산일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임징수관은 축제행사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
③ 분임징수관은 조례 제18조에 의한 수익금을 배분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라남도금고와 해당 시ㆍ군금고에 분할 납입하거나 전라남도금고에 일괄 불입한 후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수익금은 관련축제행사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도금고에 별도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관람권, 주차권 불출 및 관람료, 주차료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출납은 축제행사주관 실과소장 책임하에 불출대장 또는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 별표 1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람권, 주차권은 각매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작하고, 행사종료후 잔여관람권, 주차권은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관람권, 주차권은 축제기간중 현장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행사개시 10일전부터 예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매는 사전에 시ㆍ군, 읍ㆍ면ㆍ동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판매장소 등을 도보에 공고하여 판매하되, 판매수입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현장판매의 매표소는 축제행사장의 여건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관람권, 주차권 등을 민간인에게 위탁 판매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하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민간위탁 판매수수료는 총 판매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민간위탁 판매시 1일판매 예상액의 1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입토록 하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1일판매 예상액은 전년도의 판매수익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① 분임징수관은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수익금을 배분하되 행사의 성격과 지역 여건에 따라 직접 소요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고 정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직접 소요된 경비는 예산회계절차에 따라 당일 또는 행사종료 후 수익금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제행사개최에 직접 소요된 경비(시군 보조금 포함)
2. 관람객 및 주차장 입ㆍ출 통제에 직접 소요된 인건비 및 관계공무원의 여비
3. 관람권 및 주차권 판매에 직접 소요된 인건비 및 관계공무원의 여비
4. 관람권, 주차권 등 행사관련 유인비
5. 관람권, 주차권의 매표소, 상가, 임대시설, 홍보시설 등 수익사업과 관련한 시설에 직접 소요된경비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제2항제6호의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범위는 사전에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한 시설대부료의 금액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2.20)
②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시설대부료는 사정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홍보시설이나 책자 등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료는 시설이나 책자설계 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이나 책자에 여러종류의 광고를 게재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설계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되 최고가액 제시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시설대부료, 광고료 등 수익사업 관련경비는 계약일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관람료, 주차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관계증명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출입증 및 주차증 서식은 별표 2와 같다.
도지사는 축제행사기간동안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행사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