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3. “검사”란 가축과 축산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과 축산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가축과 축산물의 시험ㆍ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신청서와 시험ㆍ검사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을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신청받은 경우 접수 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처리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와 그 외국어번역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수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축산물의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같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ㆍ검사를 신청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사정으로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험ㆍ검사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4. 시험ㆍ검사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남은 시료를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 청구한 경우
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시험ㆍ검사 등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검사목적 외에 광고ㆍ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① 소장은 신청인이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시험ㆍ검사를 한 물품명 등을 전라남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