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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894

전라남도조례시행 2018-03-29공포 2018-03-29공포번호 4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3. “검사”란 가축과 축산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축과 축산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험·검사 등의 신청

① 가축과 축산물의 시험ㆍ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신청서와 시험ㆍ검사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을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신청받은 경우 접수 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처리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와 그 외국어번역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 신청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

① 소장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수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축산물의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같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8조

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ㆍ검사를 신청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험·검사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사정으로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험ㆍ검사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4. 시험ㆍ검사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남은 시료를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 청구한 경우

제10조

시험·검사 신청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시험ㆍ검사 등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

시험·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검사목적 외에 광고ㆍ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12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신청인이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시험ㆍ검사를 한 물품명 등을 전라남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