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이 규칙은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전용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연습사용허가 신청 후 도지사가 정하는 시간 계획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 받은 다음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일에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일을 연기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연습사용료 포함)는 허가 당일 수입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익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발매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관람권을 예매코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예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예매권 발매시에는 예매할 총금액의 2할을 예치할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① 관람권, 입장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인되지 아니한 입장권, 관람권(초대권 포함)은 무효이며, 이를 소지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