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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88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전라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7., 2017. 11.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6.4.7., 2017. 11. 2.)
2. "전라남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6.4.7.)
3. “청소년지도자”란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4.7.)
4.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도”란 만 14~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 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국제적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6.4.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신설 2016.4.7.)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예산의 확보 등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4.7.)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4.7.)
③ 도지사는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2020. 11. 26.)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6.4.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7.)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6.4.7., 2020. 11. 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광주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 검사, 전남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청소년 위원은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4.7., 2017. 11. 2., 2020. 11. 26.)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6.4.7.)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6.4.7., 2017. 11. 2.)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6.4.7.)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개정 2016.4.7.)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개정 2016.4.7.)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개정 2016.4.7.)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개정 2016.4.7., 2017. 11. 2.)
6.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 또는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6.4.7.)

제6조

위원의 임기

(개정 2016.4.7.)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근무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7. 11. 2.,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17. 11. 2.)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개정 2016.4.7.)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위원이 장기 국외체류, 장기간 불출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6.4.7.)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6.4.7.)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4.7.)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6.4.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6.4.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4.7.)

제8조

회의

(개정 2016.4.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4.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7., 2017. 11. 2.)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반기에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16.4.7.)

제9조

간사

(개정 2016.4.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청소년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6.4.7., 2017. 11. 2.)

제10조

회의록

(개정 2016.4.7.)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4.7.)

제11조

출석·발언

(개정 2016.4.7.)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4.7.)

제12조

<삭제 2025. 12. 18.>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및 법인 설립

(개정 2016.4.7.)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소를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청소년 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7. 11. 2., 2025. 12. 18.>
② 협의회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6.4.7.)

제14조

협의회 사무소의 소재지

(개정 2016.4.7.) 협의회의 사무소는 도내에 둔다.(개정 2016.4.7.)

제15조

협의회의 사업

(개정 2016.4.7.)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4.7.)
1. 회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원 (개정 2016.4.7., 2017. 11. 2.)
2. 국내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개정 2016.4.7.)
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 (개정 2016.4.7.)
4. 청소년 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개정 2016.4.7.)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rowjd 2016.4.7.)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개정 2016.4.7.)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사업 (개정 2016.4.7.)
8.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ROWJD 2016.4.7.)
9.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4.7.)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4.7.)

제16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개정 2016.4.7.)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17. 11. 2.)

제17조

협력

(개정 2016.4.7.) 협의회는 기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협조 및 지원체계를 확립한다.(개정 2016.4.7.)

제18조

준용

(개정 2016.4.7.) 협의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4.7., 2017. 11. 2.)

제19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사업 등

(신설 2016.4.7.)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4.7.)
1. 청소년지도자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2.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3. 청소년지도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4. 청소년지도자 인권보장 및 권리보장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5. 청소년지도자 등의 경력관리 지도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6. 청소년지도자 등의 포상 및 표창 (신설 2016.4.7.)
7.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4.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4.7.)
③ <삭제 2025. 12. 18.>
④ 도지사는 도 공공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침을 매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침을 제공하였을 때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제20조

인증제도, 신고제도 등 청소년 활동 지원

(신설 2016.4.7.)
① 도지사는 청소년 활동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도 및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4.7.)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성과 우수성, 유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합당한 사전 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4.7.)

제21조

시행규칙

(개정 20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