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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884

전라남도규칙시행 2018-08-02공포 2018-08-02공포번호 31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8. 8. 2.)

제2조

위탁운영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8. 8. 2.)

제3조

삭제 99. 12. 13

제4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
1. (삭제 2018. 8. 2.)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 8. 2.)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 8. 2.)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5조

사용허가 신청

(개정 2018. 8. 2.)
①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수련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②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동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8. 8. 2.)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8. 8. 2.)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8. 8. 2.)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8. 2.)

제8조

시설개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18. 8. 2.)
3. 천재지변, 시설노후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을 개방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8. 8. 2.)

제9조

시설의 원상복구

① 시설사용자가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임시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② 시설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